[ 첫 알바 시작 전 알고 가기 : 근로계약서 ]
요즘 알 바 채용, 알 바 면접, 알 바 채용 후 과정을 생각해 보면, 과거와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.
15년 전만 해도 매장 앞에 [사람 구함 011-000-000] 종이가 부착되어 있는 가게에 무작정 들어가서
'사장님 저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.' 말하며 호기롭게 들어가기만 해도, 사장님들이 배포를 높게 보시고 그 자리에서 계약서 없이 채용해서 직원으로 일하고 월급 받고 자연스럽게 구인& 구직이 되던 때였는데.
내가 최근 3-4년간 알바를 구하고 일해보면서, 그전에 구인과 구직 방법 알바 채용 후 과정이 엄청나게 바뀌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. 아마도 점점 상식을 벗어나고 있는 무자비한 사람들이 늘어나 너도나도 '더 이상은 절대 피해 보지 않겠다. ' 생각하다 보니 그런 것 같다.
예로 들어, 최근 3-4년 전만 해도 대기업이 아닌 이상 개인이 운영하는 요식업에서는 계약서 없이
구두로 채용하기로 약속하고 일하는 환경이 대부분이었다. 내가 처음 알바를 시작한 곳부터 카페, 맥줏집, 치킨집, 고깃집, 횟집 그 어떤 곳에서도 계약서를 쓰지 않고 6개월 ~ 1년 이상 일을 했었다. 사장님과 직원 간의 신뢰 문제였는데, 소수의 악덕한 사람들 덕분에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.
"고용주와 고용인의 신뢰? 개나 줘라.."
100% 저렇다는 것은 아니다.
정상적인 고용.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이 더 많지만,
저런 좋지 못한 마인드가 빠르게 늘고있다.
나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양쪽 입장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.
[ 사장님 입장 ]
워낙 하다가 안 나오고 도망간 사람이 많고 도중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
며칠 보고 마음 맞는 고용인과 확실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.
[ 아르바이트생 입장 ]
공고랑 다른 내용까지고 시키고, 그만두고 싶다. 근데, 며칠간 일한 증거 없는데
며칠 동안 내 시간을 사용해서 왔는데, 일한 급여를 못 받게 되면 내 시간과 돈은 어떡하지.
이런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지킬 것은 지켜주기만 했다면,
지금처럼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, 법적인 문제도 크다고 본다.
주휴수당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 생겨난 것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생긴 법을 되려
사장님들은 '임금. 세금 절감'으로, 아르바이트생들은 '보복'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보고
한국을 떠나고싶다는 생각까지 했었다.
내가 보고 경험한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게 되면 더 악용될 것 같아서 작성하지 않겠지만,
성인이 되어서 첫 알바를 앞두고 있다면, 하단 부분만 알고 갔으면 좋겠다.
[ 근로계약서 준비하기 ]
채용이 결정된 일하는 첫날, 근로계약서 "본인"이 출력해서 업무 시작 전 작성하고 일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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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음에는 계약서를 쉽게 생각하거나 귀찮게 생각해서 대충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, 계약서만큼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.
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직접 찾아보고 알아보고 출력해가는 것이 본인과 사장님 두 입장 모두 지킬 수 있다. 사장님의 계약서 내용과 본인의 계약서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"이 문구를 수정해 주실 수 있습니까? " 조율해서 작성하고 수정된 내용 옆에 본인서명과 사장님 서명해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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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습 기간 임금 100%인 알바 지원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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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할 사람이 필요해 신입을 채용했을 뿐인데, 제대로 일 안 하고 난장을 부리고 기물 파손하고 간 사람들이 있어 피해를 봤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었다. 그래서 법적으로 수습 기간 동안에는 90% 지급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, 지금은 이 점 다른 목적으로 악용하는 분들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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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수습 기간 중 매장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급여는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' 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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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장님들 입장에서 임금 다 챙겨주고, 식기나 기계를 고장 내고 몇 백만 원 차 손해를 끼쳤는데, 갑자기 알바가 일이 안 맞는다며 그만두겠다 통보하는 일들이 잦아져서 저 문구가 생겨난 걸로 알고 있다. " 저런 문제가 있다면, 사장님들도 보호해 주는 게 맞지."라고 생각했지만,
최근엔 역시나 다른 목적으로 악용이 많다 ㅎ |
위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알바몬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서 양식이 있으니 확인하셔서 출력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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